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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몰라서 못받는 세금 공제…자영업자 사업관련 모든 보험료도 비용 공제 가능

절세 혜택의 대부분은 현란한 세무 테크닉의 산물이 아니다. 실은 무엇을 아느냐가 관건이다. 많은 납세자들이 몰라서 혜택을 놓친다. 그중 가장 흔한 것은 의료비용이나 보험료 등에 관한 것이 많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사업과 관련된 모든 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다. 건강보험, 장애보험, 치과보험, 자동차 보험 등이 모두 공제대상이다. ▶생명보험 = 여타 보험료들의 공제 혜택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고 해도 생명보험료 공제 혜택은 모르고 지나갈 공산이 크다. 직원들을 위해 그룹 생명보험을 제공하는 경우 5만달러 까지 보험료를 비즈니스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직원들에게 소득으로 잡히지는 않는다. 또 소유주를 비롯해 소수의 직원들을 위한 혜택으로 회사가 생명보험을 구입할 경우 역시 공제가 가능하다. 자영업자의 경우 소수의 중요한 직원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명보험 프리미엄 역시 Executive Bonus Plan 등을 통해 공제 가능하다. 이 경우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료는 수혜자의 소득으로 간주돼 그만큼 세금 부담이 늘게 되지만 '더블 보너스'를 통해 이 늘어난 세금 부담 역시 회사가 흡수할 수 있다. ▶DB(Define Benefit) 플랜 = 더 큰 절세 혜택을 원한다면 자영업자들을 위한 은퇴플랜의 일종인 DB 플랜 고려를 추천한다. DB 플랜은 여타 사업체 은퇴플랜에 비해 불입 가능한 액수가 커서 매출 규모에 따라 수십만 달러까지도 가능하다. 불입액 공제 혜택은 물론 플랜내 수익에 대한 세금 역시 인출시까지 유예 혜택을 받는다. 이 플랜은 일반적으로 저축용 생명보험과 고정 연금상품을 통해 불입하게 되는데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가족들을 위한 경제적 안전장치 역할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것이 또 다른 장점이다. 애셋플러스 파이낸셜의 제임스 최 대표는 "DB 플랜은 가능한 빠른 기간내 고정적인 은퇴소득원을 필요로 하는 자영업자들에 적격"이라며 "불입금 전액에 대해 지금 세금공제 혜택을 받고 내 은퇴 준비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권장할만 하다"고 강조했다.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개인 납세자들 역시 모르고 지나가기 쉬운 공제 혜택이 있다. ▶HSA(Health Savings Account) = 보험과 관련된 또 다른 절세 플랜이다. 특히 회사가 제공하는 건강보험이 없는 이들의 경우 고려해 볼만하다. 정기적인 의료비 지출이 적다면 더욱 메리트가 있다. 자기 부담액이 높은 대신 세금 공제 혜택과 함께 플랜내 수익 자산에 대해서는 세금이 유예된다. 의료비 용도로 사용하면 인출시에도 역시 세금이 없다. 쉽게 생각하면 의료 IRA(개인 은퇴계좌)라고 봐도 무방하다. 실제로 이 건강 저축계좌는 나중에 IRA로 변경도 가능하다. ▶의료비 공제 = 일반적으로 총소득(AGI adjusted gross income)의 7.5% 이상을 초과하지 않으면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어 별 생각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다반사다. 하지만 건강보험으로 커버되지 않은 의료비 지출이 있었다면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연소득이 4만달러인 사람의 경우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은 지출이 3000달러가 넘었다면 정기검진 치과비용 척추신경 치료비 등 모든 의료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최승우 객원기자

2011-03-02

세무 감사 부르는 5가지 적신호, 소득 대비 오피스 비용 과다보고?…"딱 걸렸어"

해마다 세금보고 시즌이 되면 최고의 화두는 어김없이 '절세'다. 자영업자나 개인 은퇴플랜을 활용한 공제 등 일반적인 절세전략부터 어떻게든 연방 국세청(IRS)의 빈틈을 이용해보려는 이른바 '고급' 절세전략들까지 우후죽순 나도는 것도 이즈음이다. 그러나 절세도 좋지만 과한 욕심은 화를 부르는 법. 자칫 감사(audit)라도 걸리는 날에는 그간 아낀 세금이 무색해진다. 매년 감사를 받는 이들은 전체 납세자의 1%에 불과하다. 또 이들의 상당수는 무작위로 선택된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부분의 감사는 납세자 자신들이 자초하는 경우가 많다. 감사를 부르는 '치명적 실수'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전문가들이 꼽는 세무감사를 부르는 적신호 다섯 가지를 알아보자. ▶너무 부풀린 기부금 = 국세청은 기부금에 대해 공제 혜택을 준다. 기부금에 대해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은 자선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장치이지 세금을 덜 내게 하려는 장치가 아니라는데 문제의 핵심이 있다. 소득 대비 기부금이 너무 많다거나 옷 음식 자동차 등 물품을 기부한 경우 이들 품목의 가치를 지나치게 높게 매기는 행위는 세무당국의 이목을 끌기 충분하다. 현금이야 실제 기부했다면 액정 그대로 보고하면 된다. 그러나 물품을 기부했다면 보고액은 해당 품목을 산 값의 30%를 넘지 않게 하자. 왜냐면 그게 국세청이 원하는 상한선이니까. ▶계산 착오 =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앞뒤 숫자가 맞지 않으면 당연히 문제의 소지가 된다. 특히 투자 이익이나 손실은 계산이 정확해야 한다. ▶소득 줄이기 = 일해서 번 돈과 자산을 팔아서 남긴 돈을 보고하는 건 필수다. 미보고 소득이 발견되면 안 낸 세금은 물론 벌금과 이자까지 물게 된다. ▶홈 오피스 = 사업상 지출 공제를 남용하지 않는 게 좋다. 5만 달러 소득을 보고하면서 3만 달러를 홈오피스 유지 비용으로 공제하려 한다면 당연히 눈길을 끌게 된다. 지출 품목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가정용 품목들을 홈 오피스 지출 품목으로 기제하는 것은 금물이다. ▶고소득 = 이것처럼 불평등한 일은 없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연소득이 10만달러를 넘어가면 감사에 당첨될 확률이 상대적인 저소득층에 비해 두 배 가량 늘어난다고 한다. 그렇다고 돈을 덜 벌기 위해 노력할 수는 없고 그만큼 위에서 지적한 사항들에 더욱 유의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은 없어 보인다.

2011-03-02

"세금보고 위한 영수증 미리 챙기세요"

세금보고 마감일이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요즘 스몰비즈니스 업주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가 영수증 문제다. 지출 근거가 되는 영수증이 있어야 각종 공제헤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잘 챙겨놓았다고 생각했지만 사라진 영수증 글씨가 흐릿하게 지워져 숫자를 알아볼 수 없는 영수증 등 문제도 다양하다. AP통신은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수증 정리 작업을 일찍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소개했다. 일단 사라진 영수증은 그 비용이 쓰여진 거래처에 연락해 사본을 받거나 이용했던 크레딧카드 혹은 은행에 연락해 내역서를 받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으나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이다. 샌디 보트킨 세법 전문 변호사는 "크레딧카드를 사용했다면 카드 사용 내역서를 통해 지출 내역을 파악할 수 있고 국세청(IRS)에서도 이를 받아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보관해 둔 영수증에 쓰여진 글씨가 세월이 지나 알아볼 수 없게 된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이런 경우라면 카드 내역서를 통해 영수증과 관련된 거래 내역을 증명할 수 있다. 영수증을 보관할 때 스캔을 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가장 복잡한 케이스는 여행 또는 유흥비(Entertainment) 등으로 사용한 경비들이다. 예를 들어 개인 소유 자동차를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했다면 그때문에 올라간 자동차 마일리리를 계산해야 한다. 자신의 일일 스케줄을 적어두는 다이어리나 달력 등을 통해 언제 누구와 만났는지를 기억해내고 이를 통해 이동한 거리를 산정한다는 것이다. 식사를 했다면 식당 이름이 카드 내역서에 나오기는 하지만 어느 회사의 누구와 만나 무엇에 대해 얘기를 나눴는지에 대해서도 기억해 낼 필요가 있다는 게 보트킨 변호사의 조언이다. 보트킨 변호사는 "IRS가 숙박비를 제외한 75달러 미만의 유흥 및 여행 비용에 대해선 영수증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면서도 "혹시 모를 IRS 감사에 대비해 모든 종류의 비용 관련 기록은 제대로 보관하는 게 최선" 이라고 말했다. 염승은 기자 [email protected]

2011-02-06

"세금 덜 내기 위한 소득축소는 옛말"…자영업자도 '맞춤' 세금보고 시대

버지니아에서 자영업을 하는 한인 A씨는 올해 세금보고를 마친 뒤 주택 재융자를 받을 계획이다. 그는 2008년도 소득을 20만 달러, 2009년은 12만 달러로 보고하면서 소득이 줄었다는 이유로 매번 재융자 심사에서 거절을 당했었다. 그의 주택 대출금은 40만 달러. A씨는 올해 회계사와 융자 전문가 등과 상담 후 2010년 소득을 18만 달러 이상으로 보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자영업자 B씨도 전문가와 상의 후에 소금보고를 하기로 했다. 그 동안 미뤄왔던 주택구입을 하려면 무엇보다 세금보고서에 드러나는 소득증명이 대출 심사에서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이다. 한인 모기지 융자 업계에 따르면 세금보고 시즌이 시작되면서 재융자와 주택구입을 위해 ‘맞춤’세금보고를 하는 한인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예전에는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소득을 줄이려고만 했던 자영업자들이 요즘에는 융자 기준에 맞춰 소득신고를 하려고 한다”며 “소득보고는 당연히 있는 그대로 하는 게 맞는 것이지만 지금까지의 관행을 볼 때 그나마 세금보고의 중요성을 깨달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부동산 시장은 판매자보다 구매자 수가 훨씬 능가하지만 대출심사 기준에서 발목을 잡는 것은 자영업자들의 낮은 소득 보고다. 모나크 모기지 회사의 수잔 소 모기지 대출 담당자는 “보통 자영업을 하는 고객의 경우 재융자를 받거나 주택 구입을 하고 싶어도 세금보고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대출 승인을 받기 힘들었다”며 “2009년 소득과 2010년 소득에 격차가 심하면 어렵지만, 세금을 좀더 내더라도 전문가와 상담 후 올해 지혜롭게 세금보고를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있다”고 말했다. 포토맥 모기지 캐피털의 오문식 대출 담당자는 “대출심사에서 소득은 세금보고서를 토대로 2년치 소득의 평균치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맞춤’세금보고 움직임은 모기지 금리가 금년 내 오를 것이란 전망과 주택값이 바닥을 쳤다는 분석이 짙어지면서 탄력을 받고 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가 연말까지 6%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오 담당자는 “숏세일 매물에도 4,5개의 멀티 오퍼가 들어오면서 가격 경쟁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인 부동산 시장에서 자영업자 외에도 사회 초년생들의 모기지 대출 문의가 최근 들어 늘어나는 추세다. 모나크 모기지 회사의 소 담당자는 “모기지 대출 예비 승인을 받으려는 1.5세, 2세 등 젊은 한인들의 문의 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저금리와 저가격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금이 젋은 직장인들에게는 내 집장만을 위한 최고의 기회”라고 말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2년 이상 사회 경험이 없는 직장인의 경우도 모기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설명했다. 포토맥 모기지 캐피털의 오 담당자는 “직장에 갓 취업했더라도 4년제 대학 졸업장과 전공과 관련된 직장에서 일하는 재직 증명을 하면 현재 받는 연봉에 따라 모기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금이 20만 달러라고 하면 세금 전 월급이 2800~3000달러 정도만 되도 대출이 가능하다”며 “단, 졸업 후 취업 전까지 6개월 이상 등 오랜 시간 공백이 있으면 어렵다”고 말했다. 이성은 기자

2011-02-03

"난, 온라인으로 세금보고 끝냈어", 비용 저렴하거나 일부는 무료…지난해 입력정보 사용해 편리

2011년도 어느덧 2월에 접어들었다. 많은 수의 개인 납세자들 특히 급여 소득 중심의 개인들은 세금보고에 필요한 각종 서류들이 거의 다 준비됐다. 예컨데 급여 명세서라든지 은행 모기지 내역서 등이다. 연방 국세청(IRS)이 수년전부터 전자 세금보고를 권장해 오면서 손쉽게 스스로 세금보고를 하는 납세자들도 점점 늘고 있다. 비용이 저렴하거나 소득에 따라서는 무료이면서 환급도 빠르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 발달로 여러가지 항목들을 빠짐없이 할 수 있으며 지난해 입력해 놓은 기본 정보들은 그대로 이용할 수도 있어 간편하기도 하다. 물론 항목별 공제를 선택하는 납세자들은 IRS의 시스템 업그레이드로 2월 14일까지 기다려야 한다. 마켓워치닷컴은 전자 세금보고 업체를 고를 때도 이것 저것 살펴볼 것이 많다면서 가장 인기 있는 업체 몇 곳을 소개했다. 컴플리트택스(www.completetax.com)는 세금보고 종류별로 19.95~49.95달러를 부과한다. 올해부터는 추가로 19.95달러를 내면 90일간 세금에 관한 모든 문제를 상담해주는 핫라인 서비스를 개설했다. 작년에 실직했거나 다른 주요 온라인 세금보고 업체를 이용했던 사용자들은 컴플리트택스에서 무료로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 H&R블럭(www.hrblock.com/taxes) 역시 유명하다. 비용은 19.95~79.95달러대이며 특히 각종 기부금 공제 비용을 손쉽게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감사 대비 상담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하며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도 최근 내놨다. 택스액트(www.taxact.com)는 간단한 세금보고는 무료이며 조금 복잡한 세금보고는 10달러로 다른 곳 보다 저렴하다. 연방학자금 보조 프로그램(FAFSA) 지원서 작성을 손쉽게 해주는 계산도 제공한다. 터보택스(www.turbotax.com)는 가장 눈으로 쉽게 보고 이해하기 쉬운 시스템으로 유명하다. 역시 무료로 감사 관련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며 각종 세금 관련 정보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2011-02-02

"한글학교 지원금도 세제혜택 노력"…LA 방문한 김영진 의원

"한글학교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주한인의 날 기념행사 참석을 위해 LA를 방문 중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14일 본보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한글학교도 지원금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12월 국회를 통과한 한국학교 지원금 세제 혜택법에 따르면 해외 한국학교에 대해 한국에 있는 기업이나 개인이 후원금을 내면 해당액의 각각 50% 100%에 대해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등록인원이 훨씬 많고 규모가 큰 한글학교는 제외된 반면 지상사 주재원 자녀들이 다니는 한국학교에만 적용되고 있어 동포사회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남가주에는 한글학교만 있을뿐 한국학교는 없어 이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법이기 때문에 주관부처에 한글학교를 포함시키는 시행령을 만들 것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이다. 또 14일 오전 미주한인의 날을 맞아 LA시의회를 방문한 김 의원은 달라진 한인사회의 위상을 느낄 수 있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는 "2000년에 시의회를 방문하고 이번이 11년만인데 시의장이 의사진행을 중단하고 환영해 주는 등 대우가 너무나 달라져 깜짝 놀랐다"며 "한인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주류사회에서의 인식도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 뿌듯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오는 16일 한인교회 2곳에서 간증집회를 갖고 다음 날인 17일 마틴루터 킹 퍼레이드에 참가 후 귀국한다. 신승우 기자 [email protected]

2011-01-14

'세금보고' 올해 새로운 세제 혜택, 대학등록금에 교제비도 세금 크레딧

작년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오바마 행정부가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그중에는 여러가지 세제 혜택도 포함돼 올해 세금보고에 적용되는 규정들이 많기 때문에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회장 조성범)을 통해 올해 새롭게 적용되는 주요 세금 혜택을 알아봤다. ◇첫주택구입자 세금 크레딧(First-Time Home Buyer Tax Crdit) 2009년 1월 1일~2010년 4월 30일 주거를 위해 구입한 첫 주택에 대해 8000달러 또는 주택 가격의 10% 중 적은 액수의 세금 크레딧을 받게 된다. 주택가격이 비싼 가주의 경우 대부분 최대 8000달러의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단 이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지난 3년간 거주용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어야 하며 ▷주택 구입 증빙서류 첨부를 위해 우편으로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구입시점에서 3년내에 주택을 되팔거나 거주하지 않을 경우 받은 세금 크레딧을 반환해야 한다. ◇ 기존 주택구입자 세금 크레딧(Move-Up/Repeat Home Buyer Tax Credit) 기존 주택 소유자가 2009년 11월 6일~2010년 4월 30일 사이에 거주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6500달러까지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이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과거 5년을 현 주택에서 거주해야 하며 ▷주택 구입가는 80만달러까지며 ▷첫주택과 마찬가지로 4월 30일까지 주택 구입을 위한 에스크로를 오픈해야 한다. 구입시점에서 3년이내 주택을 팔거나 거주하지 않는 경우 세금 크레딧을 반환해야 한다. 첫주택구입자 및 기존 주택 구입자에게 주어지는 세금 크레딧은 내년 세금보고때까지 적용된다. ◇ 새차 구입시 판매세 공제 혜택(Sales Tax Deduction for New Vehicles) 2009년 2월 17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새차를 구입한 납세자들은 차 구입가 4만9500달러까지 판매세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 가격이 4만9500달러를 넘는 경우에도 4만9500달러에 대한 판매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세제 혜택은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은 물론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을 신청하는 납세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대학등록금 관련 세금 크레딧 변화(Tax Credit for College Tuitions) 대학 2학년까지 학비에 대해 학생당 1800달러까지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었던 호프 크레딧의 범위가 확대됐다. 대학 4학년까지 최소 4000달러 이상의 학비를 냈으면 최대 2500달러까지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는 등록금과 함께 교재비도 세금 크레딧에 포함시킬 수 있다. ◇ 급여세금 크레딧(Making Work Pay Credit) 2009년과 2010년 샐러리를 받는 직장인들은 개인 400달러 부부 800달러까지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한번에 받는 세금 크레딧이 아니라 연방 정부가 소득세 징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즉 매달 연방 소득세로 100달러를 내고 있었다면 67달러만 납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400달러에 가까운 세금 크레딧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소득이 독신 7만5000달러 부부 15만달러까지 주어진다. 이를 초과했을 때는 받게 되는 세금 크레딧이 줄어든다. ◇ 표준 공제 금액 상향 조정 표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상향조정됐다. 독신은 2008년보다 250달러 오른 5700달러 부부는 450달러 오른 1만1400달러까지 표준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 차압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종전에는 은행에 차압돼 판매되거나 숏세일한 주택의 가격과 원가격의 차액을 소득으로 간주 세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2008년부터는 이 차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실업수당 일부 세금 면제 2009년도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실업수당 중 2400달러까지 소득에서 제외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서기원 기자

2010-02-02

[저스틴 오의 세무가이드] 세금보고 변경사항

기존 주택 소유자의 세금 크레딧 6500달러에 대한 IRS의 세부 지침이 지난 1월 15일에 발표되었다. 사실상 6500달러에 대한 입법사항은 2009년 11월 6일 공표가 된 상태였지만 그동안 IRS는 새로 바뀐 양식과 설명서의 공시를 늦춤으로 인해 사실상 여태까지 누구도 크레딧을 세금 양식에 청구해서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그로부터 6주가 지난 15일 IRS 웹사이트에 변경된 양식 5405폼을 올려 이를 실행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2009년 또는 2010년 세금보고에 서명이된 HUD-1 양식을 세금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데 이는 구매가격과 매매 종결날짜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이는 구매 시점이 IRS에서 요구하는 2009년 11월7일부터 2010년 4월30일까지 계약이 완결되었음을 확인하는 동시에 매매의 완결이 2010년 6월30일까지 일어났는지를 확인하는 증거 서류로 사용하겠다는 것을 뜻한다. 구입자 중 새로 지은 집을 구입하여 HUD-1 양식이 발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구입자의 이름 집 주소 및 날짜를 담은 거주증명서를 대신 첨부하면 된다. 이 구입 계약서에 모빌 홈의 주소 및 구입가격과 구입날짜가 명확히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6500달러 크레딧 신청자는 구입자의 기존 주택이 5년 연속 납세자의 거주 주택으로 사용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재산세나 주거주택 보험 영수증이나 IRS양식 1098이자비용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증명해야 한다. 이러한 상세한 구입서류의 요구에는 지난번에 실시한 첫 주택 구입자에게 준 8000달러의 크레딧을 남용한 납세자 문제로 인해 이를 보강하기 위해 국회에서 통과된 입법 조치이다. 주택 구입을 거짓으로 보고하여 8000달러 크레딧을 받아낸 납세자로 홍역을 치룬 IRS는 이러한 남용을 막기 위해 이번 보고서는 철저한 조사와 서류전형을 통해 자격요건을 갖추고 이를 증명한 납세자에게만 크레딧을 주겠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모든 여건을 구비하여 크레딧을 받더라도 구입 후 3년 이내에 이를 판매하거나 또는 이를 임대주택이나 비즈니스용으로 용도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차압으로 은행에 넘어가게 된다면 이를 고스란히 환불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규제에도 불구하고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서둘러야 할 점은 매매계약은 지금부터 14주 이내에 성사돼야하며 5개월 내에 구입을 종결해야 한다. ▷문의: (213) 365-9320

2010-01-27

"세금보고 무료로 해드려요" KYCC, 소득 5만달러 이하 한인에 서비스

"무료로 세금보고 하세요." LA한인타운에서 한인들을 위한 무료 세금보고 대행 서비스(VITA)가 제공된다. 26일부터 시작된 VITA 프로그램은 오는 4월15일까지 매주 화ㆍ목요일 오후 6~8시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2시 한인타운청소년커뮤니티센터(KYCC.관장 송정호)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올해로 4년째 열리는 이 행사는 KYCC가 주관하고 나라.윌셔.중앙.한미.씨티은행이 참여하며 유나이티드 웨이가 후원한다. 이번 행사를 위해 80여명의 은행 직원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세금보고를 돕는다. KYCC측은 올해 1000명 이상의 한인들이 무료 세금보고 대행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KYCC에 따르면 지난 해 VITA를 이용한 한인들은 800여명이며 이들이 받은 세금환급 규모는 100만 달러였다. KYCC의 송정호 관장은 "은행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한인들이 편하게 무료로 세금보고를 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한인들의 이용을 당부했다. 한편 가족수와 상관없이 연소득 5만 달러 이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VITA는 본인의 신분증과 소득 증빙서류(W-2 1099) 소셜시큐리티번호 개인수표(자동이체를 원할 경우)를 지참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배우자가 별도로 세금보고를 할 경우엔 부부가 함께 방문해야 한다. KYCC의 릭 김 경제개발서비스 코디네이터는 "지난 해의 경우 배우자가 대신 세금보고서를 작성해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본인 것 외에는 서비스를 대행할 수 없게 됐다"며 "따라서 반드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213)365-7400 Ext. 235 문진호 기자 [email protected]

201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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